토론에 참여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는 최저생활소득을 보장해 전환기적 위험에 처한 시민의 위기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편적 소득보장 해법을 제안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공약대로) 52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해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미흡하다”며 “연 6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312조원의 예산을 조달하려면 조세부담률을 20.1%(2019년 기준)에서 26.2%로 올려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더 나아갈 수도 없고, 원래로 돌아갈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의 신설을 바탕으로 청년·농민수당 등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도 “조세저항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동조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완전한 기본소득은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의 소득세와 최저소득보장제에 비해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가 참여하는 기본소득네트워크는 지난 17일, 2023년부터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도 “선별복지로는 증세 동의를 얻기 어렵고 기본소득을 통한 ‘복지동맹’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지사가 증세 공약을 한 것은 대선 후보로는 최초”라고 강조했다.
홍장표 원장은 부의 소득세에 대해 “미국·캐나다에서 실험 결과 근로시간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아동수당·근로장려세제 등의 복지제도를 해체하면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철 회장도 “부의 소득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기존 제도의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부의 소득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만 따지고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종성 교수는 최저소득보장제에 대해 “자산조사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 축소 의심과 낙인효과의 부작용이 있고,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이어서 근로유인을 해치고 지원 의존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인회 교수는 “생계급여자는 노인 등 정상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데도 근로유인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저소득 보장선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정부가 소득보장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사진 이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