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던 업체 ㄱ의 사주는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업무와 무관한 10억원 짜리 호화요트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이 넘는 개인 승마 비용과 유흥주점 지출액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의 딸 부부는 편법 증여로 수도권 소재 30억원 짜리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 최근 집 꾸미기 유행으로 호황을 누리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 ㄴ은 저가 자재를 사용해 ‘부실시공’을 일삼아 폭리를 취하면서, 공사대금 일부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계약서 원본과 장부를 파기해 근거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사주는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고가 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
# 미등록 대부업자 ㄷ씨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이자의 열배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다. ㄷ씨는 채무자가 자기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게 한 뒤 그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출금하는 식으로 이자수입을 숨겼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취득하고 고가 승용차도 사들였다.
국세청은 24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서민·영세사업자에 피해를 주면서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유형인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는 모두 29명이다. 불법 하도급이나 원산지 속이기, 부실시공 등의 각종 불법과 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차명계좌나 허위계상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이들이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고가 요트, 슈퍼카, 고가 명품시계 등을 사들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호화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법인 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번째 유형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는 30명이다.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를 받거나 식품·잡화 등 생필품을 유통하면서 가격을 왜곡한 업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원 대 고가아파트 등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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