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 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주택 공동명의자들이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 변경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특례’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그동안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인별로 과세하는 탓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각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이들은 부부가 각자 각자 6억원씩 공제받고 종부세를 따로 내왔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만 하면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한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른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가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지난달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는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자거나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60∼64살에 20%, 만65∼69살에 30%, 만 70살 이상에 40%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9년 보유에 20%, 10∼14년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적용한다. 두 공제를 합산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율이 높아져 단독명의 신고가 유리해질 수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가운데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을 바탕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 지분율이 5:5로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에서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변경 절차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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