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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외직구’ 상습 재판매한 고교생 등 전문 리셀러 6명 입건

등록 2021-09-14 15:29수정 2021-09-14 21:32

자가소비용으로 면세받아 되팔면 관세법 위반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는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사이버 불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관 제공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는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사이버 불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관 제공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 들여 되판 ‘리셀러’(되팔이상) 6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2년간 100회 이상 직구 되팔이를 반복한 전문 리셀러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해외 직구 물품 되팔이 단속을 벌여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되팔이 의심 건수가 적어 혐의가 가벼운 273명에 대해서는 계도 조처하고 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리셀러’는 국내에 되팔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리셀러들은 주로 의류나 신발 등을 다량으로 구매해 온라인 중고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되팔아 많게는 3∼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해외 물건을 직구하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해 면세받은 뒤 인터넷에서 되팔고, 물건을 들여올 때도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나누어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직구 되팔이를 가볍게 생각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오픈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직구 되팔이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등 사이버 불법무역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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