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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IMF “다국적기업 ‘초과이윤 과세’ 도입되면 한국 법인세수 증가”

등록 2021-09-15 15:53수정 2021-09-15 16:00

보고서 ‘아시아의 디지털화와 세금’ 통해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윤 과세 강화를 할 경우 한국은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아시아의 디지털화와 세금(Digitalization and Taxation in Asia)’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를 끌어낸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윤 과세가 도입되면 한국과 호주, 중국, 일본 등은 법인세수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다국적기업 투자가 많은 싱가포르나 홍콩은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5% 가량 줄고, 베트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오이시디는 지난 7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을 막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15%·필라2) 도입 방안을 마련해 130개국의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보고서는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MNE)의 초과이익 20%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필라1’의 결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필라1 도입에 따른 결과로 “베트남은 국내총생산의 0.11%, 싱가포르와 홍콩은 0.15%까지 법인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면 고소득국가인 한국과 호주, 일본은 물론 국내 시장이 큰 중국은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이 초과이윤을 낸 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는 줄더라도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기업에 대한 과세가 늘어 전체적으로 증가 효과가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서비스 무역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들 무역이 국경을 넘나들 때 부가가치세 징수가 어렵다”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강화할 경우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국내총생산의 0.04∼0.11%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거주 공급자를 현지 세무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할 수 있다”며 “디지털 무역 소비가 늘어나고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아시아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탈세를 막고 세수 증대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 분석은 필라1만을 따져 필라2까지 고려한 전체 세수 변화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필라2의 경우 아직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측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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