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주(10.18~22)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45.2원 오른 리터(ℓ)당 1732.4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중순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 유류세를 인하했던 전례를 중심으로 7%, 10%, 15% 인하와 유류세 인하 법정 한도인 30% 등 선택지를 검토했는데, 2018년 사례와 같이 15%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인하 시기는 다음달 중순 전후부터 시작해 동절기를 지난 뒤 내년 3월 중순 또는 4월 중순께 끝내는 것으로 약 4∼5개월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 당 123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 당 820원(기타 부가세 제외)의 세금이 붙는다.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원(교통세의 15%) 등 유류세 746원과 부가가치세 74원(유류세의 10%)이다. 여기에서 15%를 인하할 경우 리터당 세금은 697원으로 내려간다. 세율 인하 효과가 휘발유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732원(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판매가격)에서 1609원으로 7.1% 낮아진다. 경유도 리터 당 세금이 87원 낮아져 판매가격은 리터당 1530원에서 1443원으로 5.7% 인하된다.
액화천연가스 수입 할당관세율도 유류세 인하 기간에 맞춰 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수입 할당관세율은 기본 3%가 적용되는데 난방 수요를 고려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본 관세보다 낮은 2%가 적용된다. 하지만 국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가스요금까지 동결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부담이 커지자, 관세율을 0%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과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에 맞춰 그동안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프로스포츠 관람 등 소비쿠폰 사업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여행수요가 늘어난 것에 발맞춰 여행주간 등 관광 활성화 대책도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하면서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패키지 지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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