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태권도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도장에 다니는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가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미등록 도장 수련생들은 사실상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없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미등록 도장의 경우 비정규 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심사가 개최된 건 지난 5년간 한 번뿐이다. 등록 도장을 위한 정규 심사가 매달 수차례 열린 것과는 대비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태권도장의 4%인 408곳이 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다.
특히 일부 시·도 협회는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지난 6월 서울태권도협회는 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가입을 제한해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았다. 이곳에 다니는 수련생들은 승품·단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태권도장을 견제한 셈이다.
앞으로는 미등록 도장을 위한 비정규 심사도 정례화될 전망이다. 또 정규 심사와 비정규 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 심사도 많이 줄어든 만큼, 비정규 심사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협회 쪽 입장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