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자영업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겪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 등 136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8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53만명 가운데 136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11월30일에서 내년 2월28일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미 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는 제도다. 나머지는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한다.
이번 중간예납 기한 연장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 등이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는다.
중간예납 대상자 가운데 직권연장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17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올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세액을 뺀 금액을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2월3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고, 고지세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로만 분납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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