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언택트,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19로 인한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호황업종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고 사주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제공
#1. 제조업 ㄱ사 사주의 일가족은 근무한 적도 없으면서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고 회사 명의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사주의 장남은 회사 소유의 고가 리무진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쓰고 수십억원대의 차량유지비용까지 회사에 전가했다.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도 회사자금으로 산 고가의 미술품을 되팔아 소득을 빼돌렸다. ㄱ사는 사주의 동생이 지배하는 ㄴ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나눠주고, ㄴ사는 사주 동생에게 고액의 배당금과 급여를 통해 기업이익을 이전했다.
#2. 중견기업 ㄷ사의 사주는 주요 사업부를 장남이 지배하는 동일업종 ㄹ사에 무상으로 넘겼다.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로 ㄷ사의 매출은 점차 줄어들고 ㄹ사는 날로 번창했다. 세금 없이 경영권 승계를 완료한 것이다. 이후 장남은 ㄹ사에서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수취해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취득했다. 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로 수십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언택트,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19로 인한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호황업종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고 사주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외형 1500억원 이상 법인의 56%가 매출 감소를 겪었지만, 조사대상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이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지난해 기준 약 9조3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03억원 꼴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30명 가운데 12명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이한 기업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탈세혐의자들이다. 이들은 동종업계 다른 임직원과 비교해 부당하게 높은 급여와 상여·배당을 받아 기업이익을 가로챘다. 또 법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의 84억원짜리 단독주택, 시가 26억원 짜리 콘도 회원권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법인 명의로 사용한 사치성 재산은 슈퍼카·요트 등 141억원, 고가 주택·별장 386억원, 고가 회원권 2181억원 등이었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재산을 편법 이전한 9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명의로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시행권이나 부동산을 염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지원했다. 최근 5년 사이에 조사대상 사주의 재산은 30.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사주 자녀의 재산은 39%나 증가했다. 이들 사주 자녀 가운데 2천억대 재산을 쌓은 이도 있었고 지난 5년간 많게는 700배의 재산 증가율을 보인 이도 있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