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종부세액은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7만9600명, 세액은 2조889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 인원(4천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인원(2만5천명)을 제외한 수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세액은 5조6천789억원이었다.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02만66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다. 다만, 사원용 기숙사 등 종부세 대상에서 빼달라는 합산배제 신고 등을 고려하면 고지 세액은 10%가량 줄어들 수 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74만4100명이었던 고지 인원은 1년 만에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도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4조2687억원의 2배로 늘었다. 이처럼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집값·땅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28만명(42.0%) 늘었고, 세액은 5조6789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 대비 2500명(3.2%) 늘고, 세액은 4353억원(17.7%) 증가했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주택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종부세율을 인상했지만, 토지분은 세율의 변화가 없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15일 내야 하고, 250만원이 넘는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500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내고 남은 금액을, 500만원 초과 때는 절반을 낸 뒤 남은 세액을 내년 6월15일 이전에 내면 된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 정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사용이 어려우면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와 상관없이 납부 기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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