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광고나 판촉 행사를 강요하는 가맹본부가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1~6월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각각 45.4%와 43.2%에 이르렀다. 가맹점주가 행사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각각 96.4%, 97.7%였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이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을 협의하자고 했으나 단체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가 주로 협의하는 내용은 가맹점 운영 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 행사 진행(11.1%)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에 등록된 단체에 우선협상권을 준다는 내용 등도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를 제외한 대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