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세청의 사업자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 부과세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조사 건수는 줄었는데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부과세액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7979건으로 1년 전보다 13.9% 줄었다. 매년 국세청은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9200∼9500여건 세무조사를 벌여왔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조사 건수가 줄었다. 조사를 통한 부과세액도 4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6% 줄었다.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 건수는 1년 전과 견주어 소폭 줄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부과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 건수는 1만3천건으로 1년 전보다 3.5% 감소했는데,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전년보다 14.6% 늘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영향이 컸다.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2%나 늘었고 증여세의 경우도 826억원으로 전년보다 48.6% 증가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조사 부과세액이 2247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 줄었다. 양도세는 조사대상에 따라서 부과세액 편차가 큰 세목이라 매년 증감폭이 큰 편이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1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 건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포함하면 505만 가구에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으로 따지면 114만원으로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인데, 2018년과 비교하면 7만원 감소한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30살 미만에서 가장 많았다. 30살 미만이 1조1천억원으로 지급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뒤로 40대 1억원, 50대 9천억원, 60대 8천억원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조4천억원(48%)으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2조2천억원, 맞벌이 가구 4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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