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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023년부터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상속세 분할납부 최대 10년

등록 2021-12-01 14:35수정 2021-12-01 14:40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3년부터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은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0일 의결된 세법개정안 가운데는 상속세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주식의 물납만을 허용하는데 여기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초안에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계획을 포함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한 바 있는데 여야의 논의로 의결에 이르렀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의 혜택이 고액상속인에게만 한정되는 데다 미술품 가액 평가방식에 따라 사실상 ‘부자 감세’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국회는 몇 가지 요건을 두기로 했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은 문화재나 미술품 상속으로 인한 납부세액에 한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하고, 물납으로 인해 국고 손실 위험이 클 때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유가증권 등의 납세 담보를 두고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이미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최대 10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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