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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2월부터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매달 제출

등록 2021-12-08 15:46수정 2021-12-08 15:52

고객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특고 8개 업종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전경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등 8개 업종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12월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그동안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연 단위였는데, 이번 달부터 월 단위로 단축되는 것이다.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가 제출 책임을 진다. 예컨대 대리운전 기사의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업체가, 캐디의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식이다. 제출해야 하는 소득자료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이다.

매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의 제출 기한은 그다음 달 말일이다. 올해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는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10일까지의 소득자료는 기존 방식으로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자신의 소득자료를 수정할 수도 있다.

소득자료를 제출 기한에 맞춰 전자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원,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달리 제출하면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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