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가 활발한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8개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15일 내년 1월1일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 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9만명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예컨대 가방 도매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가 이뤄질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만일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는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도입 당시 18조6천억원에서 15년 만에 123조원(2020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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