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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운업계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다음달 12일 심의

등록 2021-12-21 18:41수정 2021-12-21 18:50

공정위, 피심인에 전원회의 상정 일정 통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해운업체 담합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다음 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을 들으면, 공정위는 해운업계 운임 담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전원회의를 다음 달 12일 열기로 했다. 전원회의 일정은 전날 피심인에게 통보됐다.

이는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지난 5월 초 공정위 사무처는 2003∼2018년 국내외 해운업체 23곳과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의견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가 공정위 제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고, 심의 일정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미뤄졌다.

공정위와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 말이 도는 것처럼 과징금이 수천억원 수준으로 나오면 업계에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업계 담합에 무조건적 면죄부를 주는 해운법 개정안을직접 옹호하고 나서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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