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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해운사 담합은 우리가 알아서”…해수부 장관 ‘면죄부법’ 직접 옹호

등록 2021-10-05 17:25수정 2021-10-06 02:36

문성혁 장관 기자회견 열어 ‘해운법 개정안’ 지원 나서
공정위 담합 제재절차 진행중인데 ‘노골적 편들기’ 논란

해운사들의 담합 행위에 경쟁당국은 손을 떼라는 게 뼈대인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옹호하고 나섰다.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해운사가 장기간에 걸쳐 행한 담합 사건에 대해 재제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해수부가 노골적인 해운사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제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재확인했다. 부처 간 이견 조정을 맡아야 할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임기 말을 맞아 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은 선사가) 잘못하는 것까지 봐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개정안은 이전 법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과징금도 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이 언급한 해운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선사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지 못하도록 한 게 뼈대다. 특히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해수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내용도 삭제된 채 의결됐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해운사 담합 면죄부 법’이라는 뒷말을 낳았다.

문 장관의 옹호 주장은 해운산업의 특수성과 상황론을 바탕으로 한다. 문 장관은 “해운은 (다른 산업과 다른)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 해운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 공동행위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고 타 산업과의 차별성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문제 삼는 지난 15년간은 (화주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여태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2003~2018년 동안 HMM 등 국내외 선사 23곳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 장관이 이날 간담회를 자청해 옹호론을 편 것은 그만큼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넓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일부가 단체 성명을 내어 해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공정위도 제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정거래법상 이미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밖에 종결할 수가 없다”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몇 개의 경우가 있지만 이때도 내용과 절차상 요건을 지켜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선사들의 담합행위가) 해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담합 행위 기간 동안) 해운사들은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그 부분은 원양 해운 쪽이다. 공정위가 보고 있는 시장에서 손실을 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운사들이 상대적 짧은 한-동남아 노선에서 담합이 있었고 부당 이익도 얻었다는 얘기다. 조 위원장은 “정당한 법적 환경 안에서 보다 성숙한 해운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이재연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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