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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앞으론 온라인유통 갑질에 집중…과징금 제도도 강화”

등록 2021-12-28 11:59수정 2021-12-29 02:36

쿠팡 제공
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유통업계 ‘갑질’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통업체 갑질의 주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데 따른 조처다. 법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체계도 고치기로 했다. 쿠팡을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8일 유통업계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8∼10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반적으로는 온라인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의 상황이 더 열악했다. 조사는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7개 업태로 나눠 진행됐는데, 온라인쇼핑몰 쪽의 불공정행위 수치가 가장 높았다. 불공정행위 유형 10가지 중에서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유형이 8개에 이르렀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대금을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늦게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비중이 15.9%였다.

표준거래계약서도 온라인쇼핑몰 쪽에서 유독 사용률이 낮았다. 대형 유통업체와 하는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8.0%였다. 반면 온라인쇼핑몰 분야만 놓고 보면 94.0%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법 집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크면서 불공정행위도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공정위는 “그간 추진했던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징금 부과 체계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친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가 지난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중 80%가 5억원 한도의 정액·반정률 과징금이었다.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모두 산정해야 하는데, 특히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지 못해 반정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공정위는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지 못한 때에도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이런 경우에도 위반금액, 즉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올린 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5억원인 정액 과징금 상한도 10억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그동안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액 과징금을 많이 부과했다”며 “법 위반 금액이 많다면 그것에 따라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내년에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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