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이고, 오피스텔과 상가 복합 건물 가운데서는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가 최고가인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해당사자 열람을 거쳐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정기 고시했다. 2022년 고시 가격은 올해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8.05% 올라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올랐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으로, 1㎡당 1159만7천원이었다. 평(3.3㎡)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3827만원이다. 2위는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 동’으로 1㎡당 919만8천원이었다. 3위는 올해 처음 기준시가 산정에 포함된 송파구 가락동 ‘강남팰리스’(1㎡당 759만3천원)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 가운데 1위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로 1㎡당 2858만8천원이었다. 2위는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1㎡당 2151만원), 3위는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당 2119만1천원)이었다.
국세청은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호별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다. 해당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관련이 없다. 국세청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 반영하고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오피스텔이 11.91%로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 순이었다. 경기는 2021년만 해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3.2%, 2020년에는 0.36%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유일하게 상승률이 10%를 넘은 지역이 됐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이 6.74% 올라 가장 크게 뛰었다. 부산(5.18%), 경기(5.05%) 순이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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