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환급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천원꼴이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0년대 초반에는 4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귀속분부터 51만원으로 뛰었다. 2017년 귀속분은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은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은 60만1천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분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3∼7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만원씩 인상하면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크게 늘었다.
올해(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원래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대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2021년에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총급여 7천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고 2021년에는 3500만원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1750만원에 대해 263만원(15% 공제율 적용)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하여 늘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대해 140만원(10% 공제율 적용)의 추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이 더해져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4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올라간다. 기존에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적용된다.
내년(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도 ‘추가소비 특별공제’ 혜택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전통시장에서 전년대비 5% 이상 지출이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비율은 20%로 올라가지만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 유지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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