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하면 이를 반영해 오는 20일에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새롭게 부양가족 등록을 원할 경우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의 자료신청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받아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하지 않는 정보는 항목별·기관별·건별로 삭제할 수 있다. 이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21일부터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으로 추가 제공된다. 지난해 7월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이 개통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됐기 때문이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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