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되는 데에 따른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달리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이달 24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까지 증액하는 내용이 뼈대다.
정부는 지난 14일에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뒤 단 열흘 만에 추경안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방역지원금(100만원)과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보다 절차적 불확실성은 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방역지원금은 기정예산·기금·예비비 등을 동원해 3조2천억원의 재원을 정부 권한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17일 지급 발표 이후 열흘 만에 첫 지급이 시작될 정도였다. 한편 이번에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의결 과정만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번 추경안이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경우 집행 시기가 3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월15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14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하자마자 이를 ‘대선용 돈 살포’로 규정하며 “대선이 끝나고, 3월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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