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서점 등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품목을 파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신고’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18일 부가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자들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은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hometax.go.kr)의 전자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 등 다양한 편의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책정하는데,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기존 1.8%에서 1.2%로 인하됐다.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나온 연간 수입급액이 600만원이 넘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는 부부 가운데 1명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더 내야 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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