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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차 타면 돌려 받는 유류세 한도, 연 20만→30만원

등록 2022-02-10 12:00수정 2022-02-10 13:07

1세대 1경차 소유자 대상
유류구매카드 만들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국세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며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세대 1경차 소유자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유류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된 상황이라 액화석유가스는 오는 4월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지원되고 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이런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 합계가 1대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한 뒤 발급이 이루어진다.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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