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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동차세, ‘배기량’ 방지턱 넘을 수 있을까

등록 2022-02-17 17:00수정 2022-02-18 02:35

이재명 후보 ‘자동차세’ 개편안
고가 차량이 세금 적게 낸다 지적
배기량→차값+탄소배출량 반영
전기차 등 세제 개편 필요성도
자동차세 직접 걷는 지자체들
세수 불리할 땐 반대 극심할 듯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cc)에서 ‘차값+탄소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두 해 묵은 문제가 아니어서다. ‘배기량’과 ‘차값’의 연관성이 희박해지면서 고가의 차량에 적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안도 두 차례나 발의됐다. 이 주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2015년 심재철 의원(당시 새누리당), 2021년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꼽힌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가격, 탄소배출량 등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할 수 없고, 현 배기량 기준 세율 자체도 수정할 수 없다. 이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겨레>는 국내 통상 전문가들에게 이 조항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는 세금)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도 들었다. 지자체는 자동차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집단이다.

■“자동차 시장 달라져…재협상 가능”

통상 전문가들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자동차 분야 협상에 직접 관여했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항상 한국 정부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가격 기준을 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행정부에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어서란다.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면 신차와 중고차 차종별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 결국 당시 배기량별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재민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자동차세 개편 문제를 “(한·미 양국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무인차가 나오는 시대다. 협상 당시 내용이 지금의 현실하고 매치가 안된다는 건 명약관화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협상을 시작해 2012년 발효됐다. 이 교수는 1년에 한두차례 열리는 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재협상 타결 전에도 국내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2∼3년 논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논의 중에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내법을 바꾸더라도 서로 양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 마다 사정달라…일부 반대 심할수도

반면 국내 주요 이해관계 집단인 지자체는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자체가 직접 걷는 지방세다. 모든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은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세제 개편이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 ‘기타 자동차’로 분류돼 연간 부과액이 10만원에 불과하다. 내연기관차가 줄고 친환경차가 늘어날수록 세입이 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펴낸 ‘친환경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 2039년부터 지자체 자동차세 세입이 감소한다.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가 전기차 구입 시 차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중앙(국가)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 지역에서 국가로 세수 이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량을 포함시키면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진다. 국내 여론 수렴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선 지자체의 반대가 극심할 수 있다. ‘가격+탄소배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고가 수입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도시는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자 사정이 다른 수많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세 개편 내용에 따라 자기 지역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면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 반대가 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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