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1일 국회는 정부안보다 3조3천억원 증액된 총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차 방역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대상은 늘고 보상률도 높아졌다. 정부안에 없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은 새로 추가됐다. 올해 첫 추경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2차 방역지원금은 얼마고 누가 받나?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가 지급 대상이다.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던 320만명에 더해 12만명이 추가됐다. 앞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출 감소 요건을 완화하면서 10만명이 포함됐고,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명도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액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이다.”
― 지급 일정은?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통과일 이틀 뒤인 23일부터 지급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얼마나 확대됐나?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애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영업이익 감소분 가운데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올렸다.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피시(PC)방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식당 등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다음 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식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앞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선지급이 시행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에 대한 지원은?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이번 대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법 개정 여부와 그 내용은 바뀔 수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니지만 피해를 본 취약계층은?
“이번 추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새롭게 추가됐다.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기존 대상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에게는 활동지원금 100만원,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게는 한시 수당 20만원이 주어진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16만2천명은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 받을 예정인데, 국회는 이들에게는 예비비를 통해 별도의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는 어떻게 되나?
“국회는 이번 추경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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