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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월 법인세 신고…코로나19 피해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록 2022-03-01 11:59수정 2022-03-01 14:14

연장 사유 소멸되지 않으면 최대 9개월 추가연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3월부터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시작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2월 결산법인 99만9천여곳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거제, 통영, 고성, 울산, 군산 등)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해남)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신청하면 사업장 피해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인데,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내용 확인 결과와 세무조사를 연계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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