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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양도세 중과 감세 추진에…국세청 관련 안내 무용지물 될까?

등록 2022-03-16 11:59수정 2022-03-16 16:04

이달부터 매월 양도세 설명 자료 펴낼 계획
윤 “2년간 중과 면제” 공약해 또 바뀔 예정
국세청 청사
국세청 청사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 10’을 이달부터 매월 내기로 했다. 또 지난해 발간한 ‘주택과 세금’도 이달 안에 새로 내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새 정부가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의 ‘적극 행정’이 수개월 안에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 시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를 국세청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월 단위로 연재한다고 밝혔다. 연말에는 이를 묶어 책으로도 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를 비롯해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을 주로 다룰 계획이다.

이날 펴낸 자료에는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관련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뒤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2년까지 중과하지 않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만큼 이들의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다. 발의안은 2024년 6월30일까지 양도하는 소득에 대해 중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모습은 선거철에 ‘표심’을 얻기 위해 각 후보가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건 탓이 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당선자를 비롯해 대선 시기 감세 공약이 쏟아졌다”며 “조세정책은 예산과 달리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수정하면 조세정책 일관성 훼손은 물론 납세자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운용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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