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호’ 기업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그룹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시브이시 ‘동원기술투자’의 설립과 등록을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시브이시 보유가 허용된 후 첫 사례다. 지에스(GS)가 올 초 설립한
GS벤처스는 아직 금융당국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원기술투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로 등록을 마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사는 신기술을 개발·응용·사업화하는 사업자에 투자나 융자를 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일반지주회사의 보유를 허용해주고 있는 시브이시 형태 중 하나다. 지주회사가 시브이시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에 따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기술투자의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했다.
동원그룹은 기존에 주력하던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수산, 식품, 포장재, 물류, 건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의 가치사슬을 강화하면서 미래 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수합병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대표는 최상우 전 동원엔터프라이즈 경영지원실장이 맡는다.
공정위는 다른 그룹들도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 방안을 찾는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일반지주회사가 신기사를 등록할 때 심사를 더 신속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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