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물가안정법 첫 도입
1980년 공정거래법에 승계
검찰 등 ‘고발요청제’로 보완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 공약
경성 카르텔은 폐지 합의
검찰개혁과 맞물려 백지화
1980년 공정거래법에 승계
검찰 등 ‘고발요청제’로 보완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 공약
경성 카르텔은 폐지 합의
검찰개혁과 맞물려 백지화
전속고발제는 특정 정부기관에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기관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 관세법, 지방세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는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실 시절이었던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터 도입됐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후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제정 초기부터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뒤 반대론이 많자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2018년 8월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과 맞물리면서 전속고발제 폐지 내용은 빠진 채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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