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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대재해법 ‘전담인력 배치’…대기업 87%, 중기업 36%

등록 2022-05-15 14:03수정 2022-05-15 14:57

대한상의, 930곳 설문조사
‘대응 조치했다’ 21% 그쳐
대기업 87% ‘전담인력 배치’
중기업 36%·소기업 14% 그쳐
지난 3월30일 동국제강 포항1공장 앞에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가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30일 동국제강 포항1공장 앞에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가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기업 규모에 따라 이 법 대응 수준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31~4월27일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63.8%가 ‘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14.5%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20.6%는 ‘조치를 했다’고 응답했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 중에서는 28.5%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중에서는 86.7%가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 중 이렇게 하는 곳은 각각 35.8%와 14.4%에 그쳤다. 또 대기업의 88.6%가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데 비해 중기업과 소기업은 그 비율이 각각 54.6%와 26.0%에 불과했다.

안전보건 예산의 경우, 대기업은 ‘1억원 이상’ 편성했다는 비율이 61.0%로 가장 많았다. 중기업은 ‘1천만원 이하’(27.7%)와 ‘1천만∼3천만원’(21.8%) 응답 비율이 높았고, 소기업 중에서는 ‘1천만원 이하’(47.8%)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는 “2024년부터는 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는다. 대상 기업이 78만3천곳에 이른다”며 “안전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16일 관계 부처에 6개 항목의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총이 주장하는 주요 개정 내용은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인 중증도 마련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 △경영책임자 대상과 의무 구체화 △도급·위탁 등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책임 범위 신설 등이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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