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특혜 논란’을 빚어온 세무사 자격 시험이 내년도 시험부터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 자격 시험은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세무공무원 출신 경력자를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해왔는데, 앞으로는 최소합격인원은 모두 일반응시자에 배정된다.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된다.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응시자와 경력자의 점수를 계산하던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으로 단순 평균점수를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경력자 면제과목이 어려워질수록 경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앞으로는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형평 해소를 위해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이 넘는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법학은 난도가 높은 과목이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지난해 시험에서 불만이 증폭된 바 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목으로만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을 받아 탈락하면서 특혜 논란까지 빚어졌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151명(21.4%)이었다.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의 수임제한 제도도 개정된다. 공직퇴임세무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국가기관에 대해 수임제한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수임이 제한되는 사무의 범위 역시 조세 관련 처분 및 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이 예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 가운데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오는 11월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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