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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퇴직금 세부담 줄인다…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등록 2022-05-29 13:09수정 2022-05-30 02:19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세금이 매겨지는데, 이 공제금액을 올려서 퇴직금에서 떼가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 후 삶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처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부담도 줄어든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퇴직금 5천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5천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에 옮기려면 공제금액을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퇴직금 5천만원이라는 일괄적인 면세 기준을 세울 경우 단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는 고소득자의 세금까지 줄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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