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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송금세’ 면제도 추진…‘유보금 국내 유입’ 효과 갑론을박

등록 2022-06-08 09:00수정 2022-06-08 09:18

외국에 쌓인 대기업 유보자금 유입 촉진
저세율국가 투자 확대 우려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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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더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다른 감세 조처도 함께 추진한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송금세’ 면제다.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 소득에 합쳐 법인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 별도의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외국에 자회사(현지 법인)를 둔 기업도 마찬가지다. 해외 자회사가 현지 정부에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금을 국내 본사에 배당하면, 이 배당 소득을 본사 이익에 더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외국 납세액을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9%인 헝가리에 현지 배터리 자회사가 있는 삼성에스디아이(SDI)는 헝가리 법인에 쌓인 이익을 한국 본사로 배당하면 10%가 넘는 법인세(송금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 세율이 10∼25%로 헝가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송금세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가 현지 정부에 법인세를 냈다면 남은 이익을 국내 본사에 배당하더라도 국내 법인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쌓아둔 유보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 투자와 고용, 주주 배당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금세가 면제되면 국내로 자금이 유입돼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대다수가 이런 송금세 면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가 앞서 2020년 재정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해외 배당 소득에 과세 면제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송금세를 깎아줘도 본사 배당이나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지난 2009년 송금세 면제 제도를 도입했던 일본도 제도 시행 직후에만 해외 유보 재원이 큰 폭으로 줄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한국 정부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를 골라 해외 투자를 오히려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으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눈에 띄는 건 이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가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송금세 면제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유가 뭘까? 기재부 보고서에 공동 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고 최근 인수위 경제 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재부 용역 보고서를 함께 작성한 책임자와 저는 생각이 달랐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국적 기업 본사를 국내에 유치하려면 (송금세를 면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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