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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재용 부회장, 그렇게 경영을 하고 다니는데…‘미취업’이라고?

등록 2022-06-08 16:47수정 2022-06-09 02:50

법무부 ‘취업제한 5년’ 처분 통보해놓고
가석방되자 ‘제한대상 아니다’ 입장 바꿔
새정부 출범 뒤 적극적 경영행보 뒷배 구실
“정부 기이한 법해석으로 불법경영 방치”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연설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연설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면서 그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인 지난해 1월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5년’ 처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는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조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자 돌연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미취업 상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어서 “취업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재계에서는 “정부가 국익을 명분으로 가석방을 해놓고 경영 행위를 막을 수는 없으니 법 위반 논란을 회피하는 꼼수를 찾아낸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결국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지금까지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하면서도 ‘미취업 부회장’이라는 이상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통보를 해놓고 갑자기 기이한 유권해석을 들고 나와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는 해당 기업체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불법 논란을 해소하려면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을 신청해 공식적인 정부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김정수 삼양식품 전 사장은 지난 2020년10월 특경가법 위반으로 취업이 제한되자 취업승인 심사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총괄사장 복귀를 승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취업승인을 요청해 미취업 상황을 해소할 의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 쪽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관련 법령의 틀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한 대기업 사외이사는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유지한다면 이 부회장이 굳이 취업승인을 신청해 새로운 논란이나 변수를 자초할 까닭이 없다. 새 정부도 출범했으니 사면·복권으로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좋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부의 유권해석만 바뀌지만 않는다면 이 부회장의 ‘미취업 경영’에는 별 영향이 없다. 현재 재판중인 삼성물산 회계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인신구속만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제약받을 일은 없다. 사실상 삼성전자 등 그룹 전체의 경영과 인사를 좌우하면서, 대표이사나 등기임원 등 상법상 책임은 계속 회피하는 셈이 된다.

정부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다른 기업인 범죄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는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기업체에 일정 기간 영향력과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기업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모호한 유권해석을 유지하는 건 다른 기업인들에게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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