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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느린 행정’ 탓에 예술인 2만명 코로나 지원금 못 받는다

등록 2022-06-20 14:36수정 2022-06-21 02:48

예술활동 증명 처리 3배 느려져
정부 “행정 병목현상 미리 예상 못해”
1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프랑스 거리음악축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거리 공연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프랑스 거리음악축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거리 공연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느린 행정’ 탓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코로나19 활동지원금 200만원을 못 받는 예술인이 최대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고도 행정처리 지연으로 ‘등록’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2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지난달 31일 예술활동증명 신규 신청자 3만1114명 가운데 미처리 건수가 2만1463명에 이른다. 이들은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2차 추경에 편성된 활동지원금 대상에서는 빠진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이 지급되는 탓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해 예술인이 정부에 자신의 활동을 증명하는 제도다.

물론 2만여명의 미처리 신청자가 모두 활동지원금 대상자는 아니다.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정해진 시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수급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뒤 대상자에게 늦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반면, 예술인 활동지원금에는 이러한 유예 규정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이 포함됐다. 문화예술인 총 3만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305억원이 편성됐다. 이전에도 추경 편성 때마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100만원 규모의 한시적 활동지원금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왔다.

예술활동증명 처리가 지연된 건 이번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0년 1월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간은 평균 4주였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15∼16주로 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예술인 지원 사업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전방위적으로 많아졌고, 대부분 예술활동증명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과거 연간 신청인원이 2만명 정도였는데 코로나19 이후 7만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6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4만5천명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런 ‘행정 병목’이 생길 줄 몰랐다는 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대상이 4만명이고 그중 1만명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로 분류되어서 나머지 3만명을 대상 인원으로 잡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 유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 정도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제때 처리만 됐더라면 마땅히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예술인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물론이고 예술인복지재단의 행정처리 인력 확충 등 구조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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