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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1년에 10편 보면 2만원 혜택

등록 2022-07-12 10:59수정 2022-07-12 13:42

직장인 문화생활 장려에 영화 산업 지원까지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 상향 전망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린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 포스터. 연합뉴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린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 포스터. 연합뉴스

정부가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영화관람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년째 변함없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매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일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바로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1만5천원짜리 영화표를 사면 소득세 2250원이 감면되는 효과다. 1년에 10편을 보면 2만원 정도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 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로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 관람, 관광숙박료, 잡지 구매, 체육시설 이용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실내·외 시설의 종류가 무척 다양하고 분류 기준이 모호해 보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최근 물가 변동을 일부 반영해 상향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노동자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명에 이른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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