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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코로나 특수’덕 세수 증가만 믿고 감세…국제 평균서 다시 멀어질라

등록 2022-07-24 16:01수정 2022-07-25 02:42

정부 “조세부담률 너무 빨리 증가” 주장
‘예외적’ 초과 세수가 만든 착시에 불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소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소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대적인 감세 방침을 담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2.1%·조세/명목 국내총생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3%)에 근접한 가운데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주요국 대비 빠르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올해만 세수가 ‘예외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칫 감세하다가 국제 평균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최근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돈을 정부가 다 쓸 것이 아니라 원래 세금을 내던 분들께 일부는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에는 약 10년 정도 소요됐으나, 최근엔 2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도 명분으로 삼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1%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18.8%)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증가폭(1.8%포인트)보다 크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와 올해 ‘예외적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가 만든 착시에 가깝다. 코로나19 이후 예상외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 데다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반도체 수출 기업의 영업 실적 개선 등 ‘코로나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 세수는 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코로나19 초과세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3년간의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20년 20%로 1.2%포인트 늘어난 게 전부다. 극소수의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 외에는 제도적 증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기 초반 4년간의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박근혜 정부(2013∼2017년)보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 세수 증가율이 더 높았던 세목은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뿐이다. 실질적으로 제도적 증세가 이뤄진건 부동산 관련 세목 외에 없는 것이다. 2021년 예상 외로 늘어난 초과세수의 대부분은 법인세가 차지했는데 이 역시 박근혜 정부 4년간 34.9% 늘어 문재인 정부 4년 증가폭(19.0%)을 크게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대어 감세를 단행할 경우 기껏 국제 평균을 따라온 조세부담률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증가는 오로지 코로나 국면에서 발생한 굉장히 예외적 현상이다. 그 예외를 기준으로 세 부담이 높다면서 세율을 깎으면, 앞으로 실제 세수는 대단히 부족해질 수 있다”며 “경기 둔화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에 세수가 줄어들면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초과 세수’ 없이 기존 국세 징수 추세가 이어졌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조세부담률 변화는 1.7%포인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의 변화(1.8%포인트)보다 적은 수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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