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입구에 침수를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가 겹겹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급주거지원반을 구성해 수해지역 이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재민 등에게 엘에이치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과 2017년 포항 지진 뒤에도 임시 거처가 필요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긴급지원주택 규모나 임대료 지원 여부 등은 집중 호우가 일단락 된 뒤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법이 정한 이재민 가운데 긴급지원주택 지원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엘에이치에 전달해야 한다”며 “그 뒤에는 엘에이치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이재민과 6개월가량의 단기 임대계약을 맺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힌 이재민은 9일 오전 11시 기준 수도권에서만 230세대, 381명이다.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설치한 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공청 등 소속기관, 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산하기관과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30분을 기준으로 국도3호선 연천군 일대와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14.4㎞ 구간의 비탈면 유실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용인서울선 서판교 나들목(IC) 주변의 비탈면 유실과 국도43호선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는 응급복구 중이다. 철도는 수도권 5개역(영등포역·금천구청역·의왕역·오류동역·서현역)에서 선로침수 또는 운행지연이 발생하고 광명∼천안아산 구간에서 고속선 운행장애 등이 발생했지만 모두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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