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올해 일시적 2주택자 등을 위한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되어 특례 적용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이사·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2채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부모의 사망으로 갑자기 상속받은 집이나 저가의 농가주택 등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적용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국세청은 특례 신청에 앞서 특례 적용 대상자 개별 안내 등의 실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태도다. 세법 해석과 적용이 적잖이 어려운 만큼 국세청의 충분한 안내 없이는 납세자들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종부세 고지서 발송 뒤 신고·납부 기간인 12월에 자진신고를 통해 특례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에 이의 신청이나 경정(수정) 청구를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오류 가능성이나 민원 급증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급하게 법을 고치려고 시도하다가 ‘대혼란’ 우려가 나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시행을 앞두고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법 처리가 늦어진 바 있다. 당시에도 혼란 우려 속에서 국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종부세법은 8월19일 기재위를 통과했고 같은 달 31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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