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보육 등 국가에서 가구나 개인에게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된 복지 혜택이 2020년에 가구 평균 842만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가구 평균 842만원으로 2020년 연평균 전국가구소득(6125만원)의 13.7%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가 상품 또는 서비스 형태의 복지를 통해 가구소득의 13.7%를 대신 지출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국가가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화폐가치를 추정한 것이다.
그동안 통계청에서 생산해온 소득통계에는 공적연금·기초연금·양육수당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수혜금(공적이전소득)만 포함해왔는데, 이번 발표자료는 무상교육이나 의료비 지원 등 현물로 지원되는 각종 복지혜택(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합한 ‘조정가구소득’을 산출한 결과다. 국가승인통계는 아니고, 정부 복지지출 가운데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형태의 복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적 통계’에 속한다.
‘현물 복지’ 배분 현황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니, 소득이 많을수록 현물 복지혜택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2020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624만원으로 가구소득의 48.2%를 차지했다. 상위 20%(5분위)는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1058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7.4%였다. 통계청은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서 의료, 교육 및 보육 등에 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 복지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복지 비중이 높아지는 등 소득 분위별로 혜택을 누리는 복지 분야도 상이했다. 하위 20%는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88.1%가 의료였고, 상위 20%는 59.8%가 교육이었다.
소득 분위를 막론한 모든 가구에서 받고 있는 공적이전소득보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더 크게 나타난 점도 눈에 띈다. 2020년 기준으로 가구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602만원으로 사회적현물이전소득(842만원)보다 적었다. 정부에서 현금으로 받는 복지 혜택보다 서비스로 받는 복지 혜택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위 20%(1분위)는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전체 조정공적이전소득의 51%를 차지해 소폭 더 크게 나타났고, 상위 20%(5분위)는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전체 조정공적이전소득의 67%를 차지했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현금성 복지보다 사회서비스 형태 복지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리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과 현금성 복지(공적이전소득)를 합한 조정공적이전소득은 총 14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현물 복지혜택을 소득에 포함하자 양극화 개선 효과도 커졌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20년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0.282로 반영 전과 견줘 0.049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의 수입을 하위 20%의 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면 4.25배로 반영 전과 비교해 1.6배 포인트 감소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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