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 요청 기한을 줄여서 고발 결정을 더 신속하게 내리자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무고발 관련해서 우리 고민은 (제재를) 심의·의결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라며 “(현행)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데 중기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다.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는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등은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처음으로 중기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의무고발 요청 권한이 부여된 2014년에는 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이 60일 이내였는데, 이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로 늘었다. 기업들은 ‘뒷북 고발’로 인해 형사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기부 등은 고발 요청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공정거래법 상 친족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한 위원장은 공시와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의지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대기업 집단 규제의) 불명확한 부분은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 대표적으로 공시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 항목 간소화 및 주기 완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향도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과 납품업체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공정위는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자율규제가 거래관계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상생협력과 자율적 분쟁해결 이런 부분이 제고돼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되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위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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