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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지급액이 1조2천억, ‘극빈층’도 몰라서 못 받는 근로장려금

등록 2022-10-12 13:58수정 2022-10-13 02:50

미신청자 63% “장려금신청 안내서 못받았다”
국세청 “금융재산내역 미리파악 불가능해
법 개정 없이는 ‘직권지급’ 어렵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안내 대상자 가운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가구가 지난 5년간 164만4천가구, 미지급액은 1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미신청 가구 가운데 연 소득 600만원이 채 안 되는 저소득층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취약층일수록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미신청 추이’ 자료를 12일 살펴보니, 국세청이 고지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운데 지난해분 미신청 가구가 21만4천가구였다. 장려금 미지급액은 1673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미신청은 164만4천가구, 미지급액은 1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 빈곤층’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복지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고려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미신청 가구 중에 소득이 특히 적은 취약 가구가 절반이나 된다. 국세청이 제출한 ‘미신청자 소득 10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신청 가구 21만4천가구 중 10만4천가구가 연 소득 600만원 미만의 극빈층으로 나타났다. 이 미신청자 가운데 연 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 비율은 34.2%에 불과한 반면, 신청자는 연 소득 1천만원 이상이 45.5%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았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근로장려금이 절실한 취약 가구의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더 많은 분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최대한 애쓰고 있다”는 태도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하는 ‘신청주의’ 방식이 유지되는 한에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세청은 금융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 개정 없이는 (현행 신청 수령방식이 아닌)‘직권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국세청이 지원대상자들의 금융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를 금융정보 제공 동의로 간주해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격을 심사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가구원 수와 소득 및 일부 재산 내역을 파악해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금융재산은 법적으로 직접 조회가 불가능하다. 금융실명법 4조에서 금융회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득·재산 파악 체계 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몰라서’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9∼10월 국세청이 실시한 ‘근로장려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미신청자의 62.8%가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약 53%는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19.4%는 ‘안내문을 늦게 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잘못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은 없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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