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신종업종에 대한 관리·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거래자료 수집과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신고검증을 강화해 신종산업 소득탈루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인 미디어·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살피고 있느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고액 유튜버 과세에 대해서도) 상시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로 구독자 후원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청장은 “구독자 후원금 등의 개인 관계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창작자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광고수익 등을 차명 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련 거래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신고검증을 강화해 소득탈루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세청은 <문화방송>(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엠비씨(MBC)와 와이티엔(YTN), 중앙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묻자 김 청장은 “개별 과세정보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한 의원이 “와이티엔은 정기세무조사를 1년 앞당긴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정기조사도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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