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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본사, 패티 가격 일방 인상…이득 돌려달라” 맘스터치 점주들 소송

등록 2022-10-21 16:21수정 2022-10-21 16:34

124명 점주 지난달 본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계약서와 달리 협의 없어” “일방적 인상 아냐” 팽팽
맘스터치 매장 모습. 맘스터치 누리집 갈무리
맘스터치 매장 모습. 맘스터치 누리집 갈무리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패티 등 원부자재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올려 과도한 이득을 챙겼으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은 지난달 6일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사는 2020년 10월 싸이 패티 공급가를 833원에서 970원으로 16.4% 인상했다. 이어 올해 2월에도 싸이 패티 가격을 970원에서 1050원으로 또 인상했다.

황성구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장은 <한겨레>에 “올해 2월 초 소비자가를 5.9% 인상했는데, 이후 본사와 협의회 간 회의에서 당시 소비자 가격 인상분을 본사와 매장이 각각 32:69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속해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40:60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며 “가맹계약서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지만, 본사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점주들의 몫을 더 가져가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애초 내부 자율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대상 안건이 아니라는 답을 받아 소송을 내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했다. 황성구 회장은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결국 과징금을 내는 데 그치는데, 그 돈이 점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손해를 본 만큼 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따로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급가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쪽은 2020년 10월 인상 당시에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없어 가맹점 관리 담당자들이 전국 가맹점주들로부터 공급가 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공급가 인상 시에는 복수의 가맹점주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애초 제시한 본사 자료에 계산 오류가 확인돼 관련 내용을 정정하고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 토종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시작한 맘스터치는 2019년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전국적으로 130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그간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점주들의 수익이 악화했다고 주장해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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