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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티빙×시즌 합병 승인…웨이브 제치고 ‘국내 1위’ 넘보나

등록 2022-10-31 13:47수정 2022-11-01 02:50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공룡 플랫폼’ 탄생 전망
씨제이이엔엠, 케이티 제공
씨제이이엔엠, 케이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씨제이이엔엠(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케이티(KT)의 ‘시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국내 1위 오티티 ‘웨이브’를 제치는 공룡 플랫폼이 탄생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내 오티티 사업자인 ㈜티빙이 ㈜케이티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된 오티티는 씨제이 소속이 된다. 두 서비스가 합쳐지면 단순 합계 기준으로 회원 수가 56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오티티 서비스가 탄생한다. 이용자 수가 430만명으로 현재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웨이브’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우선 구독료 인상 우려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의 오티티 시장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해 두 회사가 합병해도 1위 넷플릭스(3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합병 오티티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유료구독형 오티티 서비스 시장에서 티빙은 13.7%를 점유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즌은 4.98%로 6위다.

합병 오티티와 계열사 사이의 배타적 계약 관계 가능성도 주요 검토사항이었다. 씨제이에는 씨제이이엔엠, 스튜디오드래곤㈜, ㈜본팩토리 등 오티티나 방송사에 콘텐츠를 제작·납품하고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소속되어 있다. 이들 계열사가 합병 오티티에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오티티에 공급하지 않을 우려와, 반대로 합병 오티티가 계열사의 콘텐츠만 구매하고 타 공급자의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을 우려가 모두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공정위는 양방향의 배타적 거래 모두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공정위는 배타적 공급이 이뤄지려면 “씨제이 계열사들이 (경쟁) 오티티에 공급하던 매출액 중 약 3분의 2 정도를 포기해야 한다”며 “배타적 공급을 강행한다 해도 경쟁 오티티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배타적 구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특정 오티티의 지속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콘텐츠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합병 오티티가 씨제이 계열사 콘텐츠만 사서 타 오티티 대비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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