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환대출은 금융소비자가 이동하려는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회사에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기존 대출 금융회사는 차주 유출을 막기 위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차주를 유치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려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원리금 잔액, 수수료, 대출약정금액과 같은 정보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직접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대출받은 소비자가 서비스 대상이다. 대부업권이나 보험업권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며, 신용대출처럼 추가 절차 없이 이동 가능한 대출 상품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대환대출은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뤄졌다. 금융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 필요 서류를 발급 받고, 법무사가 금융회사를 왕래하는 식이다. 대출이동에 필요한 수수료나 이자 경감분과 같은 주요 정보도 금융소비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됐다.
금융위는 내년 5월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시한다. 이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전 업권 전산개발자 실무회의, 시스템 개발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바꿔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자회사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무의 범위 등을 논의하는 금산분리 제도 완화에 대해서는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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