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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11억부터 종부세’ 민주당안 거부…중과세율 폐지 고수

등록 2022-11-27 14:42수정 2022-11-27 22:23

민주당안은 공시가 11억원에서 ‘문턱효과’
정부안은 다주택자에 감세 효과 집중
24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4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납세의무자를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공시가격 11억원을 기준으로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취지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공제제도를 이용해 점진적으로 종부세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주당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기준으로 ‘문턱 효과’가 생긴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고 11억원이 넘으면 현행 세법대로 과세하는 방식이라, 11억원 안팎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 부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억9999만원인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순간 6억원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수백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전문위원도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제액을 조정하거나 과세기준액과 공제액을 같이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 체계를 유지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종부세 자체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인데 중과세율 체계를 별도로 두는 것이 지나친 세 부담을 불러온다는 취지다.

정부안의 경우는 과도하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폐지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내려가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도 종부세액이 618만원 정도로 민주당안의 4분의 1에 그친다.

김경호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이 토지분을 넘어설 정도로 세 부담이 급등하는 등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안의 경우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가 다주택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더 크게 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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