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엿새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들이 우선 업무개시명령 송달 대상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정부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엿새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뒤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에 견줘 약 90~95%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건설산업발 국가 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에 복귀를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 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이 정한 복귀 시한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고 난 다음날 24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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