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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기재부 1년새 ‘돌변’

등록 2022-12-05 05:00수정 2022-12-05 11:52

기획재정부의 적은 기획재정부?
1년 전과 180도 달라진 대응논리
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종부세 정상화’라며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기재부는 강화된 종부세를 지키는데 여념이 없었다. 1년 전 기재부가 참고자료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던 ‘종부세 공격 논리’를 이제 기재부가 가져와 쓰고 있다. 같은 세금을 두고 180도 달라진 기재부의 논리를 짚어봤다.

■ ① “지방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지방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올해 세금이 늘었거나 새로 세금을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인천, 부산, 경기, 대전, 세종을 꼽았다. 과거에 종부세는 서울에 집중된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전국화’되고 있기에 종부세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전국화’에 대한 공격은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1년 전 이맘때 기재부는 정반대의 근거를 대며 종부세가 전국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지난해 11월2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기재부는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시가격 11억원(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을 넘는 주택 비중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 고가 주택을 산 사람이 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었다.

올해는 어떨까. 비수도권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 종부세가 정말 전국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올해 상황을 살펴봐도 ‘1년 전 기재부’의 논리가 더 타당해 보인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오르는 등 전국적인 집값 상승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중은 미미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공간정보포털 자료를 이용해 2022년 공시가격 기준(공동·단독주택)으로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을 살펴본 결과, 서울은 13.5%에 이르렀고 경기도는 1.6%로 올해 처음 1%를 넘어섰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1%가 채 안됐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살면서 서울에 집을 가지게 됐거나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늘어났을 뿐, 종부세가 전국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 ②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 상당수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재부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과반이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1년 전 같은 내용의 지적이 외부에서 제기됐을 때 기재부의 입장은 “1주택자 납세자의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고 있어서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상당수가 ‘은퇴한 고가주택 보유자’라는 점을 지난해에는 부각하더니, 올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

그렇다면 혹시 올해 상황이 급변했을까. 그렇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1세대 1주택 납세자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는 이들의 비중 통계는 아직 생산하지 못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는 납세자 비중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여전히 1세대 1주택 납세자의 상당수는 은퇴한 고가주택 보유자라는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봐도, 소득 5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납세자 12만명이 내는 올해 종부세액은 총 933억3천만원으로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약 4조원 전망)의 약 2.3%에 불과하다.

■ ③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보유세 부담 수준을 따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해에 거둬들이는 보유세 총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눠 비중을 따지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식 통계가 나온다. 다른 하나는 그해의 보유세 총액을 민간보유 부동산 자산의 가치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따져보는 것인데, 각 나라의 부동산 자산 가치를 반영해 세 부담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지만 공식 통계는 없다.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통계인지에 대한 기재부의 판단도 약 1년 9개월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지난달 17일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국가 간 보유세 부담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 통계”라고 주장했다. 이미 2020년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1.04%로 회원국 평균(1.06%)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기재부는 “보유세는 국내총생산 대비 세수 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 부담 비교가 보다 유의미하다”며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한겨레>가 윤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에 의뢰해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따져본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추정됐다. 이는 캐나다(0.79%), 프랑스(0.42%) 등 비교 가능한 주요 선진국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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